코로나19로 인해 실직 · 휴업 · 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가 많습니다. 50만 원 현금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을 5월 17일(월)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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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코로나 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5,622,899 |
재산기준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
소득감소 기준 – 2019~2020년 대비 현재(‘21.1.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혹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중복 지원 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가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은 지원금 차액 지원)
신청기간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22:00까지,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홀짝제 운영)
- 방문신청 – 2021년 5월 17일(월) 9:00 ~ 6월 4일(금) 18:00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세대주 · 세대원 혹은 법적대리인,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1가구에 50만 원 1회 지급됩니다.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결정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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