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소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가능 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또는 이직 및 프리랜서, 여러소득이 있어 홈택스, 손택스 신고가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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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지난해 1월~12월까지 소득을 올해 5월1일부터 ~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내용 - 구분, 지원대상, 요건, 제외구분지원대상요건제외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21.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영세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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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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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착한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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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1.까지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0년 현재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산),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 이하 | 35% | 1,490만 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 원 |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 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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