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급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이번 장려금 정기신청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가구 구성 요건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2.1.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0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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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 요건
모든 가구원의 2020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기간 – 21.5.1 ~ 21.5.31
- 기한 후 신청기간 – 21.6.1 ~ 21.11.30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전화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손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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